[보건복지부]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비용 부담완화 추진 등 확인하기

ㅇㅇ | 2022.02.12 10:31 | 조회 8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비용 부담완화 추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점검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 ?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시작, 일반관리군의 24시간 의료상담에 대응 -
- 3,017개소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개편 방안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1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258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18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8일까지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 - 이 중 현장에서 검사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검사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누적치, 건)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구분

총계

RAT 검사사유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2차PCR

키트

지급**

본인희망

음성확인용

검사

양성*

검사

양성

검사

양성

검사

양성

2.8.기준

2,106,997

41,016

665,463

22,307

1,263,137

18,709

41,016

28,905

178,397

※ 검사실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기반으로 변동될 수 있음.

* 키트 지급에 대한 결과(양성)는 미포함

**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 (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지급)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 * 전국 각 보건소 선별·임시선별진료소에 2회에 걸쳐 68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포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주요내용) ◇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 ◇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대상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내 시작 예정이다. (2.10.기준)

?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598개소이고(2.10.기준),

?? -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urb.or.kr.)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공공 API) 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주요내용)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의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중심으로 관리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2.8)를 통해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 브리핑(2.9)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 ※ (2.10.18시 기준)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 3,925개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목)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22개(2.11.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 및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동네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따라,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 -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하였다.

2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 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원 수준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방대본, 22.1.28.)」개정 반영 검토

?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

?? -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 * 비급여 :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전액(100분의 100) 부담 :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본인)가 전체 비용 부담- 취합검사(pooling) 실시 시 약 2만원 내외

정부는 2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1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202병상(전일 대비 190병상 감소),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전일 대비 1,652병상 증가하였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준-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 2.11.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2.11.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구분 (개, %)위중증(危重症)준중증(準-重症)중등증(中等症)병상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준-중환자병상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사용 (가동률)가용보유 (증감)사용 (가동률)가용보유 (증감)사용 (가동률)가용보유 (증감)사용 (가동률)가용
전국2,5634892,0743,0371,3621,67519,4868,46411,02221,1166,64714,469
(+25)(19.1)(+28)(+31)(44.8)(+128)(+68)(43.4)(+574)(-314)(31.5)(+922)
수도권1,8333591,4742,3101,0011,3099,5553,6705,88513,4254,3129,113
(+25)(19.6)(+34)(+45)(43.3)(+135)(+68)(38.4)(+106)(-314)(32.1)(+385)
 중수본00 0 0 0 0 0 0 0 3,1981,1922,006
서울5811104715092112984,0911,4402,6515,7081,4884,220
경기8742006741,3005967043,7311,6372,0943,0371,4301,607
인천378493295011943071,7335931,1401,4822021,280
비수도권7301306007273613669,9314,7945,1377,6912,3355,356
(+0)(17.8)(-6)(-14)(49.7)(-7)(+0)(48.3)(+468)(+0)(30.4)(+537)
 중수본0000000001,114289825
강원6375636630695296399499145354
충청권1613013117282902,4401,0541,38661783534
호남권1593912015891672,6591,2671,392754270484
경북권1382311511261511,9131,1327811,5964801,116
경남권187311562371211161,8799169632,6749131,761
제주2202212012345129216437155282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49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80개, 준-중환자 병상 2,582개, 감염병전담병원 9,430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구분’21.11.1. (0시)’22.1.2.11. (0시)
보유사용(가동률)보유사용(가동률)
중증 병상1,08348945.2%2,563 (+1,480)48919.1%
수도권66739058.5%1,83335919.6%
비수도권4169923.8%73013017.8%
준중증 병상45518260.0%3,037 (+2,582)1,36244.8%
수도권27620473.9%2,3101,00143.3%
비수도권1796938.5%72736149.7%
감염병 전담병원10,0565,17251.4%19,486 (+9,430)8,46443.4%
수도권4,6553,26570.1%9,5553,67038.4%
비수도권5,4011,90735.3%9,9314,79448.3%

3,958【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11일(수)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2,021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전일 대비 11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87.8%)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입원대기, 신규입원·위중증 현황
구분1.29.1.30.1.31.2.1.2.2.2.3.2.4.2.5.2.6.2.7.2.8.2.9.2.10.2.11.
입원1,0321,0551,0541,0011,2021,2001,3641,5711,3601,2991,3691,4691,3932,021
위중증288277277272278274257269272270268285282271
사망자342023171525242215131)36212049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이고 전일 대비 90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53,79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3%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2,924명이고, 비중이24.0%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구분1.29.1.30.1.31.2.1.2.2.2.3.2.4.2.5.2.6.2.7.2.8.2.92.102.11
국내 확진자 수17,32217,30116,84618,12020,11022,77227,28136,15738,50035,12636,61749,40254,03453,797
60세 이상확진자 수1,3651,4591,3741,4311,7151,8242,5094,2154,7684,3094,2585,9226,0036,093
%7.98.48.27.98.58.09.211.712.412.311.612.011.111.3
18세 이하확진자 수4,5124,5714,6455,1735,4195,9986,5848,3759,1278,0528,48311,39313,13212,924
%26.026.427.628.526.926.324.123.223.722.923.223.124.324.0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11.0시 기준)는 42,776명으로, 수도권 21,019명, 비수도권 21,757명이다.

(단위 : 명, %)

재택치료
구분수도권비수도권
소계서울경기인천소계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당일배정42,77621,01910,5837,3623,07421,7572,4672,2891,3491,4307492561,5453,0571,1751,7151,1861,4222,625492
현원177,01488,40239,50539,8659,03288,61211,78712,1283,9053,4012,9711,7233,0655,6144,73510,1355,09611,43510,2802,337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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