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내게 필요한 정책 여기 모였네! 알아보자

ㅇㅇ | 2022.02.12 14:03 | 조회 7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국무조정실이 청년이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할 핵심 청년정책 24가지를 한데 모은 총 7쪽짜리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을 1월 10일부터 제작·배포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정책 설명보다는 지원 내용과 기준, 신청 방법 등 청년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또 청년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선정하고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청년의 욕구에 맞춰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6가지로 나누고 분류별로 4가지(총 24개 정책) 지원제도를 담았다. 지원 내용과 기준, 신청 방법 등 지원 대상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나요?
구직청년의 취업·생계를 지원하는 항목을 보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34세 청년(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에게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고 만 18~34세 청년에게는 누구나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000원)을 지급한다. 또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을 지급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을 50만 원 지급한다.
청년의 창업 준비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에게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한도),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20% 본인 부담)을 제공한다.
초기 창업청년에게는 사업자금과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청년테크스타보증’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면서 대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창업기업에 보증 한도를 확대(6억 원)하고 보증료 연 0.3% 고정금리로 지원(창업 5년 이내 5억 원까지)한다. 보증비율도 100%로 올렸다. ‘청년전용 창업융자’는 창업 3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운영 혹은 예비창업 청년에게 연 2% 고정금리로 대출(1억 원 한도)해준다.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군필자는 최고 만 39세)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2년 근속 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군필자는 최고 만 39세)이고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이면 ‘본인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적립해 총 3000만 원(5년 근속 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출근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34세)에게는 매달 5만 원의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 등)를 지원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졸업예정자) 또는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 참여 학생 중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00만 원(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주거지원이 필요한가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주요 4가지 정책이 마련돼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 5200만 원 이하(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금 대출’로 최대 월 50만 원(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20만 원 초과는 금리 1.0%), ‘보증금 대출’로 최대 3500만 원(금리 1.3%)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전세 임차보증금액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월세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 원 이하(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이면 전세금은 보증 한도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월세는 보증 한도 최대 1200만 원(청년 전세 중복 이용 시 600만 원)까지 전월세자금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독립 저소득 청년의 월세도 지원한다. 만 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최대 월 20만 원(12개월)의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만 19~ 30세)에게는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주거급여’(서울 1인가구 기준 최대 32만 7000원)를 지원한다.

*목돈을 쌓고 싶은가요?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장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일 본인 납입분부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만기 시 1000만 원(본인 720만 원+정부지원금 250만 원+이자)의 목돈이 마련된다. 상반기에 협약 은행에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근로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600만~2400만 원,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에게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대3,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1대1로 ‘매칭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720만 원~최대 1440만 원(+이자)의 자산을 모으게 된다. 또 연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청년에게는 납입액(월 최대 50만 원)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1분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교육지원이 필요한가요?
모든 군복무 청년에게 자기개발비(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연 12만 원과 온라인 수강료 80% 할인권을 지급한다. 대학생 100만 명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학자금 지원(5·6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급)을 받게 된다.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 일반 대학원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022년 1학기 연 1.7%, 변동금리), 만 55세 이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22년 1학기 연 1.7%, 고정금리)을 지원한다. 생활비도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에게는 재학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전부를 면제해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이다.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가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19~34세 청년 포함) 청년에게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위한 문화이용권(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을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12개)가 지원한다. 가족센터 시범 운영은 서울 용산구, 부산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을 연리 3.5%(상환기간 최대 15년)로 지원한다.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10%다.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은 대학은 물론 청년센터, 일자리 지원기관, 민관협력 기업 및 단체에 배포되고 청년포털(www.2030.go.kr),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등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조계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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